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225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2015. 6.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