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6:58 경 제 1 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E 지구대 경위 F, 경장 G에게 “ 내가 후배에게 맞았다.
후배는 도망갔다” 고 말하였고, 2015. 12. 3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신고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H 이 나의 멱살을 잡고 확 잡아당기고 나서, H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서너 대 맞았다.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을 만류하는 일행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붙잡거나 실랑이를 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