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철도시설물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4217 | 부가 | 2010-09-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구4217 (2010. 9.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공단이 발주한 경인선 구로~인천간 2복선전철 제4공구노반신설공사에 포함된 OOO 신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OOO공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쟁점공사 용역공급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17,24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인천광역시의 도로계획변경으로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해 철도시설물을 입체교차시설(지하차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된 것이므로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필수 시설물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관련용역을 직접 OOO공단에 제공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또한, 쟁점공사 자체만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공사가 주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OOO공단이 단선이었던 구로~인천간 전철시설을 2복선으로 확대하는 공사중(1차 계약 : 1999년 10월, 2차 계약 : 2001년 6월)에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결정(2001.7.28.)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사로서 OOO공단에 쟁점공사를 위탁하여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2006년 11월경 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까지도 연결도로 미개설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반시설물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조【목적】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이를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등을 말한다.

제7조【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용의 부담】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공단에의 공급가액 중 쟁점공사 상당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117,242,380원을 부과하였다.

OOO

(2)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공사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는 OOO개설을 추진하면서, 1998년에 당해 도로가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가 주민반대에 직면하였고, 1999.4.23. 경인철도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OOO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OOO은 당초 단선이었던 구로∼인천간 전철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1차 계약 : 1999년 10월, 2차 계약 : 2001년 6월)하고 있었으며, 당초에는 도로교차계획이 없어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OOO는 2004년 9월경 “경인2복선 도원∼동인천간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OOO 신설공사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체결(당초 협약은 2002.12.24)하면서,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OOO를 철도시설공단이 수탁받아 설치하되, 공사비는 전액 인천광역시에서 부담(공사비는 잠정 2,650백만원이었으나 2,539백만원으로 정산)하며, 준공 이후에 OOO는 인천광역시가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OOO공단와 구로∼인천간 2복선전철 제4공구노반신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전체 공사비 규모는 약 690억원이고 이중 OOO 공사비는 26억원이며, 청구법인이 OOO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9.6.8. 및 2009.12.22.에 OOO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는 철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OOO와 연결된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아니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OOO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