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757 (1995.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따른결정]
국심1998경1408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68.9㎡를 90.8.29 취득하여 위 지상에 상가건물 492.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5.30 준공한후 이를 93.7.2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 대지 261.3㎡를 92.1.24 취득하여 위 지상에 상가건물 593.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5.11 준공한 후 이를 93.8.3 양도하고 93.8.31 및 93.9.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95.3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①, ②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590,010원 및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87,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7.2 쟁점①부동산을 29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가액중 토지가액은 118,325,000원이고, 건물가액은 171,675,000원임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93.8.3 쟁점②부동산을 3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가액중 토지가액은 ㎡당 800,000원이고, 건물가액은 평당 700,000원임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됨으로써 토지 및 건물가액이 명백히 구분됨에도 처분청은 동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등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도 아니므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처분청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토지와 건물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부가액이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기재된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일반 매매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상가건물인 점으로 보아 건물양도시 상가점포 임대보증금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약사항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동 내용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가액만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양도시 검인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할뿐, 금융자료나 거래사실확인서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 건의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장부가액이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