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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761 | 법인 | 2006-06-02
[사건번호]

국심2005서3761 (2006.06.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인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거래대금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3.부터 2005.2.28.까지 OO특별시 OOO OOOO OO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3년 제1기중 자료상인 OOO무역주식회사(이하 “OOO무역”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261,440천원의 세금계산서 59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791,199천원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56,052,639천원의 세금계산서 7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6.2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25,272,160원,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121,05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무역 및 OOOOOOO와 거래를 할 때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들 2개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대금은 이들 업체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매입한 지금은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므로 이들 2개업체가 불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무역 및 OOOO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OOO무역의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무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중 OOO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지금매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은 이들 거래처가 실제 지금을 공급하는 정상거래처인 것으로 알고 사무실에서 직접 지금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OOO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청구법인과의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무역은 2003.4.1.부터 2003.6.30.까지 주식회사 경환무역외 4개업체로부터 162,651백만원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외 3개업체에게 151,042백만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3개월의 단기간내에 11,609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

(나) OOO무역이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외화획득원재료용 구매확인서상의 수출회사에 대하여 OOOOOO공사(OOOOO)에 그 진위여부를 의뢰한 결과 허위계약서임이 확인된 바 있다.

(다) OOO무역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최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40백만원을 수수하였고, OOO무역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O사장으로 지칭되는 자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담당 여직원 양OO이 발행하였으며 실물거래는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고,

OOO무역 경리담당 양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자신은 O사장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인도·인수증을 발급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매출처에 보내고, 매입처로부터 퀵서비스로 배달된 매입세금계산서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가 최OO과 사무실에서 실제 지금을 인도·인수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임을 진술한 바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청구법인과의 쟁점②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의 대표이사 안OO가 가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부받은 후 실물거래 없이 OO무역주식회사 외 9개업체로부터 1,787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청구법인 외 6개업체에 1,65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

(나) 지금을 OOO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것으로 운송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O 등 2개 운송업체는 OOOOOOO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지금을 운송한 사실이 없이 운송료만 받고 세금계산서와 운송관련서류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터넷뱅킹 입출금통장사본, 물품인도인수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허위의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무역 및 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 2개 업체가 실제 지금을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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