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2564 (2002.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수인이 공동취득해 양도한 후 그 투자이익을 대표자 1인이 횡령함에 따라 투자지분에 의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더라도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이 아닌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분배받지 못한 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남OO, 박OO, 허O 4인 공동으로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 외 20필지의 토지 18,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4.21 국방부로부터 3,422,605,330원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 중에 청구외 남OO 등 17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O위한 것으로 보아 2001.4.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12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O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기까지의 제반업무를 공동대표로 선임한 남OO이 관리하였는 바, 남OO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투자이득금을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투자이득금의 일부인 45,000,000원만을 청구인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투자이득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의한 투자지분(1/4)에 상당하는 투자이득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투자이득금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남OO의 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4인 공동명의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분배될 투자이득금은 1/4 이며, 공동사업에 따른 청구인이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은 남OO에 대한 채권행사의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남OO을 상대로 제기한 민ㆍ형사상 고소 및 고발은 투자이득금 분배의무의 미이행에 따른 채권행사로 볼 수 있는 바, 공동사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수령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이 남OO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4인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데 대하여, 그 투자이득금을 공동대표자가 횡령함에 따라 투자지분(1/4)에 의한 투자이득금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중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O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O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4인은 1996.11.28 청구외 남OO을 공동사업의 대표자로 정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처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1996.11.30 국방부로부터 4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3,3,51백만원)받아 1997.4.21 청구인 등 4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이를 1997년 중 각 필지별로 분할양도한 사실이 합의각서, 국방부의 낙찰조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 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총 투자이득금을 1,241,647,784원으로 결정하여 공동사업에 의한 각 인별 지분(1/4)에 해당하는 310,411,946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남OO이 청구인 지분에 대한 투자이득금으로 분배받아야 할 금액 중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4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득금은 남OO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0.8.14 청구인이 남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고소장과 OO지방검찰청이 남OO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 등이 남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2000.8.14 고소한 사실은 OO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처분통지(2000.8.24) 및 법원판결문(OO지법 2001고단3095, 2001.9.27)에 의하여 확인되고, 남OO을 상대로 한 투자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법원판결문(OO지법 2000가합10462, 2001.7.25)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O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남OO 등과 4인 공동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투자이득금의 분배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출자지분인 1/4에 해당하는 투자이득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OO이 투자이득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횡령함에 따라 청구인이 투자이득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남OO의 위 횡령이 공동사업소득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투자이득금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남OO으로부터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은 남OO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남OO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득금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