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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 과세표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458-1 | 지방 | 2001-08-31
[사건번호]

2000-0458-1 (2001.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516.4㎡ 및 그 지상건축물 2,532.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3,493,805,05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876,100원, 농어촌특별세 6,987,610원, 등록세 104,814,150원, 지방교육세 20,962,830원, 합계 202,640,69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과 2001.4.19.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30조제3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이 사실상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개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에서는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 호·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4.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에 있어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개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의해 취득가격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과다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위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과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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