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77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2014고단2700호 사기 부분 피고인은 1997. 5. 25.경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7층 72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여 전세금은 4,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997. 5.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이 전세를 보러 왔으니 계약을 하려면 우선 계약금을 맡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몇 시간 뒤 계약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1997. 6. 10.경 부동산중개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전세금을 300만 원 깍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총 전세금을 3,7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후 위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3,5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김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4고단278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수표번호 U, 금액 2억 원인 당좌수표(이하 ‘4번 수표’라 한다), 순번 5 기재 수표번호 V, 금액 1억 원인 당좌수표(이하 ‘5번 수표’라 한다) 부분 피고인은 1997년경 이동통신사업소인 I을 운영하다가 R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1997. 6. 2. 위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창원시 W아파트 9층 902호(이하 ‘W아파트 9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R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R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백지수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R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