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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8308 | 상증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중8308 (2020.12.29)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대상 건물이 쟁점법인의 건물이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보이고, 피해대상 건물 또한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계상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11. OOO(이하 “OOO”라 한다)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그 배우자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두 차례 수술치료 중 2018.4.2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5.31.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할 상속세 OOO원 중 2019.7.24. OOO원을 먼저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19.부터 2019.12.8.까지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이 과소평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재평가(OOO)하여 2020.2.10. 청구인에게 2018.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OOO원으로 평가[OOO순자산가치 평가액)]하였으나 2018.3.31.(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비품 OOO원 및 시설장치 OOO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자산 중 시설장치의 대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인테리어 시설물이며 비품도 책상 등임을 계정별 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쟁점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음이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도 확인되고 있으며, 설령 쟁점자산이 소실되고 일부 남아있더라도 화재로 손상되어 사용가치나 처분가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상속개시 후 사업장은 하자보수 및 환가 가능한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등 휴업상태(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어 비상장주식 평가시 포함되어서는 안 될 자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차감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 가치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화재로 손실된 쟁점자산을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자산을 차감한 가액으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재장소는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 내 다른 건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은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서와 같이 사업장이 소실되었으며 그 피해내역도 에어컨 등 2정, 소실면적이 1/2, 인명피해는 2명이라고 주장하나, 화재증명원 상 화재장소는 OOO 소재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표2> 참조)으로 보여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화재증명원 상 피해건물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 1층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임차사업장인 OOO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물구조는 ‘일반철골구조 1층 196㎡’로 구조 및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소재 로드뷰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해당 지번에는 건축물대장상 등록된 196㎡의 건물 외 30㎡ 상당의 소형 샌드위치패널 1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건물이 화재로 인한 피해건물로 추정된다.

(2) 처분청이 쟁점자산이 포함된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자산이 사용가치와 처분가치가 없어 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는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임차사업장[샌드위치 패널동(30㎡)]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쟁점자산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결산기준 감가상각계상명세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보면 시설장치의 피해는 없는 것(특히 그을음면적 0㎡)으로 보이고, 피해내역 중 비품의 경우 에어컨 등 2점이라고 화재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결산기준 감가상각계상명세서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쟁점자산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은 제67조나 제68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자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자산을 제외하여 다시 평가할 경우 1주당 평가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환가 가능한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였으나, 처분한 자산에는 쟁점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입증자료로 동 처분자산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매각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동 사업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쟁점법인이 별도로 임차한 사업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31.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중 쟁점자산만을 요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비품이OOO, 시설장치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감가상각비계상명세서상 쟁점자산 세부내역

(단위 : 원)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자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OOO으로 나타나는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는 쟁점자산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20.5.17. 조회하여 제출한 OOO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총 사업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소방서장이 2020.1.2.자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대상 건물(샌트위치 패널동 30㎡) 이 쟁점법인의 건물이 아닌 OOO의 개인사업장으로 보이고, 피해대상 건물 또한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계상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산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자산이 인테리어자산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실질적 재산가치 유무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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