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450 (1990.6.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현금수수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947,000원 및 동방위세 35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 소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당첨권의 양도대금중 10,000,000원이 88.4.6 청구인의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0.20 청구인에게 증여세 1,947,000원 및 동방위세 35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14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장인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O OOOO를 분양받아 3차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8.4.4이를 양도하여 양도대금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명의 예금구좌에, 35,60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 예금구좌에 88.4.6 각각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서 위 OOO의 주택신축시 상환하였으며, 당초 증여나 수증의 의사는 전혀 없었고 처분청이 단지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인으로부터 차입한 위 금액을 장인의 주택신축자금 소요시마다 수차에 걸쳐 모두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반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막연히 증여의 의사소통이 없었고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뿐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장인 OOO의 증여로 현금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자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O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것이 현금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량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인 OOO의 소유 성루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131.60평방미터)가 88.4.4 청구외 OOO에게 전매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양도대금중 10,000,000원은 매도자의 사위인 청구인의 예금구좌로, 35,60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구좌로 88.4.6 각각 입금된 사실이 수표추적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장인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그 후 88.10월부터 11월까지 위 OOO의 신축주택 건축당시 상환한 것으로서 이를 현금증여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79년부터 서울 OO동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상호 : OO화학)과 84년부터 서울 OOO가에서 귀금속 도매업(상호 : 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장인 OOO은 77.9.30부터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 OO 소재 구가옥을 철거하여 88.9.14자 건축허가를 득한 후 88.11.30자로 준공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동금액 상환내역 또한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88.10.21부터 88.11.4까지 5회에 걸쳐 총 44,095,000원을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이 이를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입금시킨 것은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구좌의 예치한도가 20,000,000원으로서 당시의 예금잔액을 감안하여 분리입금시킨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매도로 여유자금이 있는 장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후 주택신축시 신축자금이 필요한 장인에게 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회통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현금수수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응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