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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와 도로의 미개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02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02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옥과 사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 하고도 그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2년 3개월여가 지난 후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것은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과 사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12.10. 및 1991.5.22. 등 2회에 걸쳐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9필지의 토지 11,5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1993.2.23. 도시계획변경으로 도로와 공원으로 편입된 3,669㎡를 제외한 7,92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상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38,139,280원)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4,349,72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2차 토지취득 1991.5.22.)할 당시에는 목적사업에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개월이 지난 1991.8.1. 천안시도시계획상 재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1993.2.23.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이 제한 되었고, 그 후에도 목적사업에 사용코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와 도로의 미개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전기·포장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사원주택) 및 사옥(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12.10.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6,995㎡를 1차 취득 하였고, 1991.5.22. 나머지 토지인 같은 동 394-6번지외 4필지의 토지 4,596㎡를 취득 하였으며, 1991.8.1. 이건 토지가 천안시도시계획상 재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도시계획이 결정될때까지는 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1993.2.23. 천안시도시계획이 변경(재정비)결정되어 그 때부터는 사용이 가능했으므로 1993.6.7.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 주택건축을 추진하던 중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주변마을 진입로가 도시계획상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착공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용이 가능한날부터 2년 3개월여가 지난 1995.7.1. 이건 토지 중 일부(같은동 394-8번지 989.5㎡)에 사옥을 착공(1995.6.15 건축허가, 1996.1.15 준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이건 과세일(1998.2.14)현재까지 사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후에 착공한 사옥부지를 포함한 이건 쟁점토지 모두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의하여 입증 된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에는 사옥과 사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 하고도 그 금지가 해제된 1993.2.26. 부터 1년 동안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변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건 토지 중 사옥을 신축한 토지를 보더라도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2년 3개월여가 지난 1995.6.15. 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아 1995.7.1. 착공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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