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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기념관 앞 편도 2차로를 E식물원 방향에서 F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책임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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