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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96 | 지방 | 2017-02-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96 (2017. 2. 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540,27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6.9.12.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16.9.22. 위 세액 중 재산세 등 OOO을 감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9.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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