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문서위조범행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구를 받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