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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33』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1차 협력업체 ‘D’ 직원으로 물품관리 담당을 하면서 기아차 화성공장에 파견되어 상주원으로 근무하였고, C는 ‘D’ 물품을 관리하는 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업무차 자주 만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중소기업 등에서 계약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아자동차(화성공장) 비정규직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 상대로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고, C는 기아차 사내 하청업체 사장을 사칭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기아1차 하청업체 D의 품질관리를 하는 상주원이고,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아는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어, 로비를 하게 되면 기아차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는 하청업체 사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2014. 10. 8. 피해자에게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하고 단가 차이가 나니 200~300을 더해 주면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퇴사하였으며, 개인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채무에 변제할 목적이었으며, C는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입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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