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29 | 양도 | 1996-08-12
[사건번호]

국심1996중1529 (1996.0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단 1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 이외 달리 거래가 없어 이를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5.3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13필지의 대지 132.19㎡ 및 주택 85.28㎡를 취득하여 89.6.10 주택을 멸실한 후 89.12.20 동 지상에 건물(주택) 연건평 199.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볼 때 사업성이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5,191,160원 및 동 방위세 5,038,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처분이 지연되어 5개월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사업소득(건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단 1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 이외 달리 거래가 없어 이를 사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설업의 경우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당시 처분청에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종합소득세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 60평정도의 쟁점주택을 건축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외 다른 부동산을 신축·판매사실한 사실이 없음이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로서 주거이전을 위하여 주소지 인근인 OO동 OOOO OO 소재 토지 및 건물(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진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