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전1595 (2014.05.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용역은 장의용역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전0417
[따른결정]
조심2014중13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신고하였다가,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OOO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의 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거래의 관행상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의 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417,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