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21: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