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0960 (2001.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경상북도 OO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312㎡ 외 3필지 합계 2,670㎡(OOOOOO 1,124㎡, OOOOOOO 35㎡, OOOOOOO 199㎡)과 근린생활시설 1,950.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30.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7.15.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1999.7.14. 양도당시(2,159,762,000원, 실지양도가액 2,10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고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 및 취득당시(1,642,000,00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0.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7,73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 및 형(兄)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었는바, 청구외 OO 및 OOO에게 연쇄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채무, 세금, 처분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바로 실지양도가액이고 또한 매매대금 중에서 382,000,000원을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실정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정당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청구인이 신고당시에 제출한 매매검인계약서가 실제의 거래와 다르게 통상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요건에 준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진술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내용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었고 일부채무가 양수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 OOO가 채무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단기 양도한 점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본문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양도가액】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본문에서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1항 본문에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검인매매계약서(1999.6.30. 계약)를 보면, 매매대금이 2,100,000,000원이고,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1999.7.31.) 1,525,503,000원 및 잔금(1999.7.31.) 494,94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793,000,000원, 농협중앙회OO지점대출금 600,000,000원, 가압류청구금액 132,053,000원 합계 1,525,053,000원)를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이고 1999.7.12. 청구인 및 양수자가 작성한 거래 사실확인서 상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1.4.20. 대구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장에는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100,000,000원 중 채무인수액 1,525,053,000원 및 청구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합계금액 192,683,95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2,263,049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00.6.10.)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구속되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어 연대보증을 선 청구인에게 급여압류 및 품위손상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원금 및 가압류채권 1,525,053,000원과 그 연체이자 및 이전비용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산하기 어려워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매매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100,0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2001.4.20.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미지급대금 382,263,04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소장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아직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지급금의 청구소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때 신고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준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인 사실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계약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및 연대보증채무의 승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