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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546 | 양도 | 2016-11-09
[청구번호]

조심 2016서3546 (2016.11.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1137

[따른결정]

조심2017중0699/OOOOOOOOOO / 조심2018서4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상속을 원인으로 OOO 답 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여, OOO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각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일OOO로부터 양도일OOO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각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에 제한이 없는 토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OOO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고 당해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경작가능 기간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토지의 형질변경 등만 제한될 뿐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OOO 담당공무원은 도시개발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절차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쟁점토지는 경작 등에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받았는바, 법령상 사용금지란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본래 용도에 대한 변경 의도가 없었고, 농지로써 경작 제한 없이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가능한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OOO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OOO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OOO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환지방식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OOO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화양지구)으로 지정되었고,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신고가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날OOO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OOO,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조심 2016서1137, 2016.9.28., 같은 뜻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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