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521 (2012.06.28)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6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1. 현재 공시가격 OOO원인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 OOO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위법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상의 계산방식을 적용한 결과 공정가액비율을 적용된 부분만 공제하고 일부는 공제하지 아니하게 된바,이 부분은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등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며, 위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헌법적 명령이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공제가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 조치라고보기도어려우므로(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12.15.) 동 법령에 의하여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동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OOO원의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 O)
(나) <표1> 상 공제할 재산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및 그 작성방법6.~8.에 의하여 각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바,위 내용을 정리하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아래 <표2>와 같다.
공제할 재산세액 = 해당연도 재산세액×[(감면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 / [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누진공제액]
OOOOOOOOOO OOO OOOOO OOOO
(OO : O)
OO」OOO,OOOO O (O,OOO,OOO,OOOO - OOO,OOO,OOOO) O OOO O OOO 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 O OOOO - OOO,O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그 외는 6억원)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으므로(조심 2012서1637, 2012.6.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