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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018년경 각각 재혼으로 만나 혼인한 후 2019. 10.경 이혼한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던져 눈에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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