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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합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2:55 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상가 건물 1 층 내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화분 8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8) 와 그 각 첨부서류 CCTV CD( 증거 목록 순번 28)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화분 2개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화분은 절취한 사실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CCTV CD 영상에 촬영된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화분 8개가 피고인의 거주지 앞 복도 및 현관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위 각 화분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위 각 화분은 CCTV CD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운반한 화분과 동일한 화분들 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2020. 8. 24. 화분 8개를 절취하는 장면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R 마트’ 외부 CCTV에 촬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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