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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336 | 소득 | 2015-04-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336 (2015.04.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ㅇㅇㅇ이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하여 ㅇㅇㅇ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해당기간 ㅇㅇㅇ(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ㅇㅇㅇ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협의로 고발하여 ㅇㅇㅇ검찰청이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그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조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후 그 대금 OOO원을 쟁점거래처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등의 증자대금에 사용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은 누이인 OOO이 청구인과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실질주주인 OOO의 주식으로 환원되어 주식의 취득자체가 명의도용으로서 취득원인이 무효이므로 증여세 또한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4.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까지도 등기사항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쟁점거래처 주식 13,250주(지분율 24.09%)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자진신고·납부된 점, 2008년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부를 폐업전까지 보유하였던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 등이 법무법인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공증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자는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특허권 취득자금 명목으로 사외유출된 OOO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4.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2003.5.28.~2004.8.6.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2.26.부터 2004.8.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등이 쟁점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7년에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양수대금은 OOO이 청구외법인에 OOO원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 특허권 양수대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통장 적요란에 쟁점거래처로 입력하고 실질적으로는 OOO의 자녀인 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후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2007.2.8.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나, OOO원에 양도받은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 유출된 OOO원이 주주와 직원의 증자대금, 가수금으로 사용한바,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주주 OOO의 증자대금 대납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특허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출금된 OOO원 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바) 2007.12.31.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331,200주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2014년 10월 청구인이 OOO을 명의도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4년 형제40478호)의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차) 2015년 3월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OOO을 명의도용으로 추가로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 등재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과 함께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7.12.31.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하여 OOO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이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4년 10월에 2007.12.31.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와 관련하여 OOO을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여 2014.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OOO을 사문서 위조로 벌금 OOO원으로 기소한 사실, 2015년 3월 OOO을 공정증서부실기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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