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97 (2017. 8.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점, 쟁점①ㆍ②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상지연 등으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구3905/조심2017광5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1.13.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답 70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21-2, 121-3, 121-4 소재 답 1,6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쟁점①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쟁점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6.10.21.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쟁점①,②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2.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7.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토지 취득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의 취득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해당토지만으로는 건축 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청구인과 같이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이나 심사위원 심의도 없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쟁점주의 위배로 불복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과세효력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이후 상업지역 내의 해당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재촌자경한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처분청은 엉뚱하게도 쟁점②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후 양도되기까지 해당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공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쟁점②토지에 관한 사업 시행과정의 절차는 OOO의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처분청은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해 지정 및 고시되는 법 조문을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으로 오해하였으며, 한편 쟁점②토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8조 제4호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전 필지를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의 양도일은 2014년 12월이며 위 법은 2012.4.10. 폐지되었는바,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양도되기까지 쟁점②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공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공고는 지정 및 결정의 고시가 되기 전 법률로 해당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행위로서 지구지정 및 결정 고시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공고가 없다고 하여 쟁점②토지의 개발제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쟁점②토지의 OOO 내 상업지역은 단독 면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필지 면적을 기반시설 등으로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 지역으로서 여러 소유주들이 공동개발하여야만 하는 지역이기에 지금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0조로 고시되고, 같은 법 제54조와 제52조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수립되어 동 시행지침 제81조로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에서는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다.
감면 배제의 제외사유, 즉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100만㎡ 이상)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업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를 두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①,②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상업지역에 편입되었고,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긴 하나 사업시행면적이 OOO로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14항 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보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80%에 미달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의신청 거부 의견에서도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시와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쟁점②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경정청구 거부 당시에는 “관련 공고 등을 확인한바, 쟁점②토지에 임의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이기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논리를 보완하여 “쟁점②토지는 상업용지로 건축이 전혀 불가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 필지를 공동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및 토지 지주들과의 협의 하에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기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년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는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사유의 일부를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 거부 의견과 이의신청 거부 의견은 모두 “쟁점②토지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1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취지 및 동일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처분의 기초사실을 변경한 적이 없는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쟁점주의 위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②토지는 해당지역이 OOO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다만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전체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1976.1.1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12.5. 양도시점까지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이나, 2002.5.15. 도시지역(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의제기간까지 사업용 사용기간(28년 4월)으로 보더라도 보유기간(38년 11월)의 80%에 미치지 못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 가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과 같은 포괄적인 제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경우 상업용지로 건축이 전혀 불가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 필지를 공동개발해야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도로)이 확보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상 ‘획지’로 구분되어진 필지 내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공동개발이 가능한 토지임이 OOO의 회신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시행자 및 토지 지주들과의 협의 하에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언제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가 ‘8년 이상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감면이 배제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예외 대상인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100만㎡)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인 경우를 감면 배제의 예외사유(=감면 적용)로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지역을 의미하고, 국토계획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쟁점①,②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즉 실시계획의 고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일OOO이 2014.3.28.로 나타나고 동 고시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OOO명, 토지 면적은 OOO㎡으로 확인된다.
쟁점②토지는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인 2014.11.19. 토지가 이미 양도되었고 매수인 또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된 점, 양도 후에도 쟁점②토지의 일부면적(310㎡)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인가고시OOO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이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없었으며,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은 하나의 동일 사업지역이 아닌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OOO의 회신내용 등으로 볼 때, 용도지역 총괄면적인 OOO를 사업시행면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②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에 소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쟁점주의 위배로 당초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①,②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용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①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각호 생략)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를 1976.1.1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4년 5필지로 분할 후 이 중 쟁점①,②토지에 해당하는 4필지 2,350㎡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
다.
(나) 경정청구 관련 검토서에는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OOO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2002.4.25)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임의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1,000천㎡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토지가 포함된 ‘OOO’의 사업면적은 OOO로서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의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토지계획이용원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쟁점②토지는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타나며, 쟁점①,②토지는 2002.5.1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라) 쟁점①,②토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OOO(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쟁점①,②토지가 포함된 개발예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공고OOO를 하였고, 제한내용은 “OOO에 의거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을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나타나고, 제한기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형도면고시에 의한 도시계획 효력발생일까지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되어 있다.
2) OOO의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OOO에는 쟁점①,②토지 소재 행정구역인 OOO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결정조서의 총 면적은 OOO㎡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결정되었다.
3) OOO에는 OOO로 결정·고시된 OOO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2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실효 고시를 하였고, 같은 날 OOO로 동일 지역이 재결정 공고되었다.
4) OOO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는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구역계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도시기능 제고를 위해 OOO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이의신청 당시 심리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 확인한바, 2002.4.25. 쟁점①,②토지가 포함된 개발예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공고OOO가 있었으나, 공고문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이후쟁점①,②토지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공고는 없었다고 한다.
2) 심리부서는 OOO에 쟁점②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쟁점①,②토지는 OOO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상업시설용지에 편입된 필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 필지를 공동개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OO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5.05.)’에 따라 해당필지의 단독개발은 불가하며, 기반시설(도로)이 확보된 조건 하에 지구단위계획상 ‘획지’로 구분되어진 구역 내의 전 필지를 공동개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질의회신OOO에는 “쟁점②토지는 OOO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OOO)이고, OOO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기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OO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용이 당연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물 신축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7.3.30. OOO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질의회신OOO에는 “쟁점②토지는 OOO로 결정고시된 ‘OOO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 따라 ‘OOO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세부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향후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질의하신 시점인 2014.12.5.의 경우 ‘OOO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8.9.5.)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제출한 ‘OOO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모든 개발행위는 각각의 용지 및 획지별 개발(제9조)로 규제되고, 단독주택용지(제11조), 연립주택용지(제25조), 아파트용지(제42조), 근린생활시설용지(제61조), 상업시설용지(제81조)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별 내 기존 필지에 대하여는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지침 제8조에는 “진입도로 확보, 기반시설의 확보, 지구단위계획과의 적합성 확보, 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획지단위개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공동협의 하에 기반시설(도로, 교육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확보 하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③과 관련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각목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본 건의쟁점①,②토지가 양도일(2014.10.31. 및 2014.12.5)현재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2002.5.15.)부터 3년이 지났다는 데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①,②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100만㎡ 이상)지역에 해당하여 감면 제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①토지는 OOO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는바, 편입토지 조서에는 OOO(쟁점①토지의 분할 전 토지) 면적 700㎡가 수용대상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OOO명,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라) 쟁점②토지는 OOO에 의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는바, 인가일은 쟁점②토지 양도일 이후인 2015.8.31.로, 쟁점②토지 중 121-3번지, 121-4번지 일부 310㎡가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는 OOO(주)로 나타나고, 쟁점②토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310㎡)되지 아니한 나머지 면적은 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OOO의 답변이다.
(마) 이의신청 심리부서에서는 OOO에 “OOO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OOO된 사업지구가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위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은각 지구별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나의 동일 사업지역이 아님)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청구한 것인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다른 근거를 내세워 기각 결정하였기에 신의칙과 쟁점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②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그러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보완 또는 변경한 것을 두고 신의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시지역에소재하는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편입된 날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제외하고,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보아같은 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쟁점②토지는청구인이상속으로 취득한 1976.1.13.부터 양도일인 2014.11.19.까지의 보유기간 중취득일부터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의제기간까지 산정한 사업용사용기간(28년 4월)이 쟁점②토지 보유기간(38년 10월)의 80%에 미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OOO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업시설용지에 편입된 필지로 ‘OO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필지만의 단독개발이 불가하며 기반시설(도로)이 확보된 조건 하에서 획지로 구분되어진 구역 내의 전 필지를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등 제약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1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시점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해당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과 같은 포괄적인 제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상업용지로 건축이 전혀 불가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 필지를 공동개발해야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도로)이 확보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상 ‘획지’로 구분되어진 필지 내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공동개발이 가능해 사업시행자 및 토지 지주들과의 협의 하에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언제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가 양도일 현재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지역을 의미하는바,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은 하나의 동일 사업지역이 아닌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OOO의 회신내용 등으로 볼 때 용도지역 총괄면적인 OOO를 사업시행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①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일OOO이 2014.3.28.로 나타나고 동 고시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OOO명, 토지 면적은 OOO㎡으로 확인되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 2014.11.19. 토지가 기 양도되었고 양도 후에도 쟁점②토지 일부면적(310㎡)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인가고시OOO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이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없었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