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379 (1994.0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4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9.2.21~92.8.19 기간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현금 927,060,000원이 입금되었고 OOOO주식외 주식 8,388주(평가액:245,747,29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입고되었으며, 청구인은 92.2.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소재 대지 409.6㎡ 및 연립주택 269.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OOO,000,000원에 취득하고, 88.11.30에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읍 OO리 OOO 소재 대지 281㎡를, 90.11.28에 같은리 OOOOO 소재 전 13.23㎡를 90.11.28에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321㎡ 및 지상 단독주택 84.6㎡, 기타건물 16.5㎡(이상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현금, 쟁점주식,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4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1,629,234,150원 및 동 방위세 68,615,630원(고지건수 36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주식과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미국거주하는 관계로 일부 재산 및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제3자(들)가 신청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고
(2) 쟁점주택은 근저당권 설정내용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안고 산것인데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며
(3) 미국거주하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불과 수일전에 발부하였고 그것도 적법한 송달이 없어서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한달이상 경과후에야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는 바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OOO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서 입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2)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OO은행 영업1부에 개설된 청구인의 父 OOO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3) 쟁점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취득한 후 다시 전세보증금을 받아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투자금융 CMA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4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3)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되는지 여부,
(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5)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이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인 OO증권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 OO증권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의 계좌에 입고된 OOOO 등 4개 상장회사의 주식 8,388주(평가액 245,747,290원)는 OOOOOO(주)에 확인한 바 신청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같은 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나이가 23세의 학생으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은행 영업1부에 개설된 청구인의 父 OOO 개인자금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사실이 수표추적 조사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91.4.16 전액 지불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1년 12월에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O(주)에 전세금 450,000,000원에 임대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92.1.10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생가 및 별장으로서 OOO의 재산관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당시 22~24세이던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36건)는 청구인의 고용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93.7.14 수령하였음이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동 수령증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서명날인과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