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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448 | 지방 | 2008-08-11
[사건번호]

조심2008지0448 (2008.08.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등의 과오납금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결정 등) 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2007.2.28. 납부하였으며, 2007.5.1.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누락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2007.5.17.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부과현황에서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08.1.15.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간경과로 각하결정(제2008-4호)을 받은 후, 2008.5.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며, 또한, 세법에서 과오납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 할 수 있다(대법원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오납금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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