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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 양도 | 2010-11-02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2010.11.02)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이 일시적 2주택(A주택, B주택) 상태에서 2010년 2월 사망함

· A주택 : 2002년 취득, B주택 : 2009년 3월 취득

- 乙(甲의 배우자)이 위 2주택을 모두 상속받음

- 甲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乙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재일46014-1598, 1999.08.24.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02.3.30이후는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구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서면5팀-1763, 2007.06.08.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의 사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1채를 동일 세대원인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됨

○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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