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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5760 | 부가 | 2015-06-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5760 (2015.06.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유류를 배달해 주고 ㈜??주유소가 결정한 판매가격과 주유소 고시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수당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유소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 중 일부는 ㈜??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실만으로 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청구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당(수수료)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유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여 2014.3.10. 2014.3.26. 기간 동안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유류 운반용 탱크로리차량(이하 OOO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OOO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화물차기사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오직 OOO위해 유류를 배달하여 주고 판매가와 원가(OOO고시가액)의 차액에 배달량을 곱한 금액, 즉 OOO결정한 “기름시세차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미수관리, 신용카드단말기, 입출고 및 재고수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모두 OOO에서 관리 및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근로자 고용사실이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OOO사업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은 차액은 순수한 노무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청구인이 OOO입금한 보증금 OOO백만원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유대수령액을 보전하기 위한 방지용일 뿐이다.

(3) 유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판매업법”이라 한다) 상 수평거래가 불가한 것으로 석유판매업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의 OOO및 OOO기사 12명의 문답서,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장부, 유류일지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전일 재고, 입고, 출고, 정산, 미수관리를 하면서 유류판매단가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간에 고용관계 또는 위·수탁 계약도 없어 청구인이 OOO종속되었다 볼 수 없으며, 유류배달판매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청구인 소유의 OOO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OOO(공급가액) 상당액의 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량 및 유류의 종류 등을 결정하고, 본인 소유의 OOO이용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기름시세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최종판매가격을 청구인이 결정하여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결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독립된 자격으로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아니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문조서 등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청구인 간의 거래흐름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이 2014.3.17.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심문조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이 2014.3.21. OOO실질 경영주인OOO으로부터 징취한 심문조서 중 OOO기사와의 거래내역과 관련한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OOO최종소비자 간에 유류를 배달하고 수당(수수료) 성격의 이윤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있고, 매일 배달한기름 시세원가 및 배달공급단가를 기록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일자별 유류일지, 유류대금 입·출금 예금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에 최종소비업체들로부터 꾸준히 유류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신용카드결제가 아닌 외상거래를 해 온 거래처들로부터 외상매출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보여지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유류를 외상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OOO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고 미수금관리까지 하면서 고객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2015.6.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처분청의 심문시 OOO에게 세금을 과세할 목적이지 청구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는바, 실제 유류판매는 OOO스탠딩 단가(유류원가)를 결정해 주면 수당(수수료) 성격의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였고, 유류원가는 대리점 원가, 카드수수료, 주유소 이윤이었는데, 1달 영업 후 1달 간 기름을 판매한 총 금액에서 유류원가를 공제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당이었으며, 주유소 이윤이 높게 책정되어 청구인의 수당이 너무 적게 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고발하였으나, OOO2014.11.24.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사건번호 2014형제63685호).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제3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며, 같은 법 제26조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유류를 배달하여 주고 판매가와 주유소 고시가액의 차액만큼을 수당(수수료)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대금주유소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한 점, 판매가격도 대부분 OOO경영주 OOO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 중 일부는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실만으로 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외판원 형태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청구인의 수당(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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