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1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유성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저지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