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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의 실제거래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381 | 법인 | 2013-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381 (2013.06.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작업확인서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23. 개업하여 임업, 임도, 사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그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0.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년 귀속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조성공사의 대체임도 시설공사(충청남도 OOO일원의 신규도로 건설)와 관련하여 2010.6.15. OOO와 발파석, 조경석, 토사 등의 물품 납품 및 운반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년 7월초 ~ 9월초에 걸쳐 시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수주한 OOO 조성사업 대체임도 조성공사에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단지 삼화건기가 자료상 고발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 자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함은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받았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현금으로 바로 출금된 점에 비추어 OOO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는 2010년 제2기 과세시간에 OOO설비 외 6개업체에 공급가액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처분청은 OOO와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OOO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쟁점거래가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쟁점공사 관련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원시기록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와 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 납품 및 운반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종전 법인명)과 OOO간에 다음 <표1>과 같은 물품의 납품 및 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의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 OO O OOOO OO

(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실제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10.7.4.부터 2010.9.4.까지의 작업내용을 나타내는 작업확인서 32매를 제출하였고, 동 작성확인서의 작업내용을 집계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작업확인서 집계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대체임도 조성공사 현장사진(임도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모습과 임도가 완성된 모습이 나타난다) 사본 12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이체거래결과조회서(OOO 발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협을 통하여 OOO계좌 #100669-***-******에 2012.9.6.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각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통보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위 (2,), (3), (4)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들 자료가 삼화건기 조사시 기 제출된 자료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였으나, 거래대금이 삼화건기에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출금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사진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공사현장이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2009.7.1.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덤프트럭 한 대로 건설현장 등에서 하도급을 맡아 건설기계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OOO세무서장은 매출처 및 매입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방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금하는 점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OOO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경정하고, OOO의 사업자 조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작업확인서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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