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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토지를 구입 후 갑이 단독으로 건물신축 후 을에게 이전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65 | 부가 | 1994-09-12
문서번호

부가46015-1865 (1994.09.12)

세목

부가

요 지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 신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개요

건축주 : 대지소유자 ‘갑’

대지소유자 및 시공자 ‘을’

토지면적 : 1,000평

(갑의지분: 500평, 을의지분: 500평)

건축면적 : 연면적 5,000평

(갑 과 을 공동명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필)

나. 잘의

‘갑’의 지분500평과 ‘을’의 지분500평 합계 1,000평의 공동토지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을’의 책임하에 ‘을’만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건물준공시 ‘갑’소유토지 400평과 ‘을’소유건물 400평을 서로 교환하여 양도 양수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도 ‘갑’과 ‘을’ 각각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시행하였을 때

(갑설) ‘갑’과 ‘을’이 계약에 의거 건물을 ‘을’의 단독책임하에 신축하여 준공후 토지와 건물을 교화 거래하기로 하였으므로 ‘을’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서상의 건축주 명의와 관계없이 건물신축시 ‘을’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공제되며 교환거래에 따른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교환거래시 납부의무가 있음.

(을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서상 건축주가 ‘갑’과 ‘을’의 명의이고 ‘갑’명의로 보존등기가 되므로 ‘갑’의 건물에 대한 건축비 매입세액은 ‘갑’의 토지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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