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73 | 부가 | 1989-10-20
[사건번호]

국심1989서1473 (1989.10.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취한 정비대금중 일부를 매출 누락한 사실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여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89.12.17 86년2기분 부가가치세 3,120,3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3 심사청구를 거쳐 8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정비써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정비대금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 및 매출기장사항을 대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정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기장한 사실이 없는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상의 매출내용과 차이나는 부분은 동 자료상의 보험사고차량의 차주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청구법인의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