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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17 | 양도 | 1991-12-24
문서번호

재일01254-3917 (1991.12.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38.1991.05.29, 재산01254-3864.1991.1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444, 1989.07.04※ 재산01254-3864, 1991.1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1증점포150평,2층주택30평)15년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중 2층에 원인모를 화재로 (경찰서확인서 첨부)인하여 건물전체가 사용불능하여 건물전체를 철거하고 신축 하였습니다.(준공 1988.04.12일)신축건물은 3층으로 1,2층 상가 3층에 주택일부(약30평)을 지었습니다.

신축건물을 3년을 살지못하고 1990년 04월 16일 양도하고 (2년거주)양도소득세(주택부분제외 상가부분만)을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을 납부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부분을 1세대 1주택(거주기간미달)으로 인정못한다하여 추가 납부서가 송달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1항에 의거 1991년도 양도부분은 해당이되나 1990년도 양도부분은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못한다 하며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천재지변(화재, 풍수) 로 인하여 나대지만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면서 화재로 멸실된 토지에 건물을 (상가및주택)신축했다는 이유로 기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모순 된다고 사료됩니다.

가. 주택부부은 비과세(1세대 1주택)되는지 여부.

나. 화재난 철거주택(매수당시 기준싯가)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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