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24. 07:50경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초등학교앞 편도1차로를 개운중학교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ㆍ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일시경 피해차량 F SM5 차량의 뒷범퍼에 대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아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