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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11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E 양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8,060만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은평구 F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하면서 이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이행각서에는 “C(참가인)씨는 돌아가실 동안 사시게 한다”(이하 ‘이 사건 기재부분’)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3. 11. 1.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00만 원과 별도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향후 3년 간 매월 말일에 15만 원씩 지급하고, 참가인은 피고가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 공사완료 시까지 재입주하는 조건으로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외관을 찍은 사진 2매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참가인은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기재부분과 같이 참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물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재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참가인의 생존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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