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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인-22124 | 법인 | 2015-06-30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2124(2015.06.3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인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0000보호작업장’은 ’97년 7월 관할 구청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임(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해당 보호작업장은 조립작업장과 제과제빵작업장으로 문리적으로 분리된2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립작업장 및 제과제빵작업장의 매출은 장애인의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및 보조작업장 운영비로 전액 지출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2013.2.15, 2013.6.28, 2014.3.24>

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사회복지사업"이란다음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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