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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내국법인의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75 | 조특 | 1989-04-14
문서번호

법인22601-1375 (1989.04.14)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권의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검토중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대구시에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공장부지 900평)

나. 대구시 외곽지에 공장용지 1500평 매입 이전계획

다. 경상북도 성주군 농공지구에 3,000평 추가매입 본사및 공장을 이전함.

라. 대구시 외곽지 확보부지는 제2공장을 추후(본사공장가동후)착공예정

[질의1]

구 공장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의 영위업종이 화섬직제도에서 면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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