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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61.5-145 | 법인 | 1984-02-08
문서번호

국조1261.5-145 (1984.02.08)

세목

법인

요 지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회 신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동항구적 시설은 동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한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함.2.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첫째, 동 일본법인이 동조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하는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므로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둘째, 동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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