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1050 (2009.08.3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민영교도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민영교도소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하고 신축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1조【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산 10-1 외 4필지의 토지(203,06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민영교도소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978,996,344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784,330원, 지방교육세 928,990원, 합계 5,573,970원을 2008.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2.4.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이 건 토지는 민영교도소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6년12월 이 건 토지 소재지 주민들과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하여 최종 합의하였고, 2007년11월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승인, 2008년1월 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거쳐 2008년2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7월 서희건설과 민영교도소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1조 제4항 소정의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 요건 등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71조 제4항 소정의 민영교도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문화유적 지표조사ㆍ현장부지 방문 등 공사착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민영교도소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이므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민영교도소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71조 제4항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1조 (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④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2.4.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2.11. 교도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3.19. 교도소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08.3.27. 교도소 신축에 따른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2008.8.11. 교도소 진입도로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4.22. 교도소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1조 제4항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을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3)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2.4.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2.11. 민영교도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민영교도소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민영교도소 신축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2009.4.22.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를 민영교도소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