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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50 | 양도 | 1990-05-21
문서번호

재산01254-850 (1990.05.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61.07.24일부터 양도일인 1990.03.02일까지 ○○시 ○○구 ○○동 ○○번지 답 3,308m를 자경하였는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줄 알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준공업지역이므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시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한바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완충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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