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O심2000광1875 (2001.01.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계장부 등이 소실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부산물등도 과세·면세물품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6.2.14 설립되어 오징어를 가공하여 주로 수출하고 부산물의 일부는 O내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9.5.8 공장건물 3층 일부인 창고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 조사에 의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추계결정함에 있어 1997.1.1~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는 법인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추계소득 44,685,541원을 익금가산하고,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는 동 신고서상 원재료투입량에 OOOOO검사소 OO지소의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제품생산량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추계소득 581,953,287원을 익금가산하여 2000.2.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570,09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4,639,870원을 과세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추계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1998 사업연도는 추계소득중 신고한 당기순이익 82,327,411원을 차감한 499,625,876원임)하였으며, 매출누락분중 부산물에 대하여는 1998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8,901,010원을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2) 오징어에 대한 생산수율은 오징어의 종류, 크기, 계절등의 차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오징어 투입량(수입 8%, O내 92%)중 O내산 오징어에 수입산 오징어의 생산수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수율검정회사의 검정서 및 OO대학교 교수가 산정한 표준수율조사서상의 O내산 오징어에 대한 표준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산물은 가공하기전의 오징어 다리부분 등을 판매한 것으로 단순가공식료품이므로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화재에 대한 OO소방서 등의 화재피해조서상에 회계관련장부의 소실여부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장부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오징어가공업체의 경우 O내산 오징어는 크기가 적음으로써 생산수율이 저조해 수입산 오징어를 선호하나 자금사정 및 신용장발행금액제한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산 오징어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인데 청구법인의 오징어 매입처는 대부분 유통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검정회사의 검정서상 수율과 OO대학교 교수의 조사결과는 원산지가 O내인 소량의 물오징어(수율이 좋지 않은 원재료임)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수율인지가 불분명하여 OOOOO검사소 OO지소의 생산수율이 수입산 오징어의 생산수율이라 하여도 이를 적용하여 제품생산량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불 수 없다
(3) 부산물의 가공정도가 불분명하므로 1998년 수입금액의 과세·면세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는지 여부
② 수입산 오징어의 생산수율을 적용한 제품생산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추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중 부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세·면세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같은조 제2항제2호 단서는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제4항은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2항은『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1월에 전라남도 OO시 O동 OOOOO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공장으로 사용)과 같은 울타리내에 있는 OOOO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청구법인 소유 건물내 3층의 저장창고에 일부 화재가 발생하여 1998년 이전 회계장부 등이 소실되었는 바, 이는 1997. 1998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인 1999.5.8 화재로 소실되었고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오징어 가공)의 다른 법인이 없으므로 처분청에 기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추계소득의 처분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소방서의 화재증명서 및 보험회사의 화재발생 피해조서상 피해목록에 회계장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화재현장은 박스, 기계장치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일용근무자들도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어 동 현장에 회계장부를 보관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소실되었다는 회계장부 등은 현금출납장 등 6권과 전표 및 증빙(월 3권)으로 큰 면적을 점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무실이 아닌 인근의 화재현장에 보관되어진 사유가 불분명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회계장부 등이 소실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7, 1998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신고서상 원재료 투입량에 OOOOO검사소 OO지소에서 수입건별로 조사한 수입산 오징어의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생산량 및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OOOOO검사소의 생산수율은 수입산 오징어에 대한 수율로서 O내산 오징어에 대한 생산수율보다 높은데, 이를 수입분과 O내분이 혼합되어 있는 신고서상 원재료(오징어)투입량에 일괄 적용하여 제품생산량을 산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검정 주식회사 소장 서OO(2000.6.21)과 OO대학교 신OO 교수(2000.5.22)의 O내산오징어에 대한 생산수율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
원재료(①) | 생산수율(②) | 추계생산량(③=①×②) | ||||||
구분 | 투입량(㎏) | 비율 | 제 품 | 부산물 | 제 품 | 부산물 | ||
수입 | 141,500 | 8.1% | 47,83 | 25.64 | 24,56 | 29.04 | 67,679 | 34,752 |
O내 | 1,624,061 | 91.9% | 25.64 | 22.45 | 44.78 | 21.18 | 416,409 | 727,254 |
계 | 1,765,561 | 100% | 처분청 | 청구인 | 처분청 | 청구인 | 484,088 | 762,006 |
신고 생산량(④) | 매출누락량(⑤=③-④) | 매출누락금액(⑤×매출단가) | |||
제 품 | 부산물 | 제 품 | 부산물 | 제 품 | 부산물 |
416,307 | 377,485 | 67,781 | 384,521 | 518,097,629 (@7,643.7) | 293,235,714 (@762.6) |
청구법인은 신고서상 O내분으로 표기된 원재료(오징어)의 원산지가 O내산임을 전제하고 처분청이 수입산에 대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였다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나, 신고서상 O내분으로 표기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한편, 오징어 가공업체의 일반적인 원재료 구입실태가 O내산 오징어는 크기가 적음으로써 생산수율이 저조해 수입산 오징어를 선호하나 자금사정 및 신용장발행금액제한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산 오징어를 구매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내산 오징어에 대한 생산수율이 객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③ 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제1항제1항은『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2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1항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생략)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생략)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단서 생략)
당해 재화의공급가액 X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②에서 매출누락으로 산출된 부산물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위 부산물이 원재료(오징어)를 가공하기 전에 제거한 다리 등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중에는 가공하여 매출한 분도 있고 가공하기전에 매출한 분도 있으므로 이 건 부산물등도 다른 제품과 같이 과세·면세물품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O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