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171 (2010.05.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의 약정내용, 약정기간 종료 후 본사가 사업장을 임대차형식으로 변경하여 임대수수료를 인식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영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총 판매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부27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커피체인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4.1. 외식전문기업인 (주)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와 2005.4.1.~2006.3.16.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 OOO OO OOOOO 소재 OOOO OO OOO 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OO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175,083,560원(2005년 제1기 52,484,562원, 2005년 제2기 122,598,998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 232,277,826원(OOOOO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 2005년 제1기 69,515,409원, 2005년 제2기 162,762,417원, “쟁점판매액”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175,083,560원 : 2005년 제1기 52,484,562원, 2005년 제2기 122,598,998원)을 차감한 57,194,266원(2005년 제1기 17,030,847원, 2005년 제2기 40,163,419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8,641,680원(2005년 제1기 2,639,260원, 2005년 제2기 6,002,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고객에게 OOOOO를 대신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OOOOO 명의로 음식물 판매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음식물 판매대금은 일일단위로 OOOOO에 입금하며, 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장 고객에 대한 판매대금(‘쟁점판매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음식물 판매대금을 OO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리하면서 월 총공급가액중 76% 상당액을 익월 20일까지 청구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쟁점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음식물 가격, 식재료비 비율, 종업원의 채용과 교육 등을 OOOOO의 통제하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 즉 OOOOO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인 바, 이는 OOOOO가 직접 쟁점사업장의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액은 OOOOO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만 청구법인의 매출이 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하지 아니한 쟁점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OOOOO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장 수수료를 책정하는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OOOOO가 판매액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OOOOO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장운영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바, 식재료비 비율에 대한 통제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재료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종업원의 채용 및 과실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장 및 설비,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업종을 위탁판매업이 아닌 음식업으로 신청하였고, 원부재료비 등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총판매액 대비 28%이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총판매액 대비 5%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액을 OOOOO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커피체인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하여 OO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인 쟁점판매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OO(‘갑’)는 2005.5.10. 청구법인(‘을’)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갑’의 매장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고, ‘을’은 ‘갑’의 위탁에 따라 제2조 소정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본 계약은 이에 관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및 설비) ‘을’은 ‘갑’의 위탁에 따라 아래 기재된 ‘갑’의 매장과 매장에 설치된 인테리어 및 기자재 기타 고정설비(‘갑’이 ‘갑’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임)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바, (중략) 설비는 ‘갑’이 ‘갑’의 비용으로 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및 기자재 기타 고정설비로 구성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5.4.1.부터 2006.3.16.까지로 한다.
제5조(업종 및 취급상품) 1. ‘을’은 제2조 소정의 본건 매장 및 설비를 ‘별첨1’(‘관리규약’ 업종, 취급상품, 관리비 및 용역사용료 등)에 기재된 업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별첨2’에 기재된 상품 및 용역의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이하 생략).
제5조의2(식재료 비율의 지정 등) 1. ‘갑’은 ‘을’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취급상품에 투입하는 식재료비 비율의 최소한도를 지정할 수 있는 바, ‘을’은 ‘갑’이 별도의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별 식재료 구입가액/순매출액(양자 모두 VAT 불포함)의 비율이 20.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매장종업원 채용 및 교육 등) 1.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매장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책임하에 ‘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종업원, 고용인 기타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이 고용하는 매장종업원에 대한 보수 기타 고용관련 비용 및 ‘을’과 매장종업원간의 노동법규 및 민형사 등 관련분쟁에 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 등) 2.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갑’ 또는 ‘갑’의 직원이 관리하며, ‘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총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5. ‘갑’은 순매출액 중 7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의 매장운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을’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기일은 익월 20일로 한다.
제10조(매장 및 설비의 사용 및 관리) 1. ‘을’은 ‘갑’의 위탁에 따라 매장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건 매장 및 설비를 사용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3. ‘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건 매장 및 설비의 사용 기타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며,(생 략).
제12조(상품관리) 1. ‘을’은 ‘을’의 취급상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을’이 사용관리하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생관리 등) 1. ‘을’은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관련법규상 매장운영에 요구되는 일체의 의무를 준수하고, 매장운영에 따른 위생관리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18조(인허가) 1. ‘을’이 본건 매장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인허가 등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을’이 본건 매장운영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대외적 책임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OOOOO와 청구법인은 위 (2)의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상의 만료기간 이후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OO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수료(‘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갑’에게 매월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을’과 ‘갑’이 합의한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을 적용)를 수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개업일은 2004.9.20., 사업자번호는 OOOOOOOOOOOO,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 OOO OO OOOOO OOOO OO, 업태 및 종목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 O O)
(5) 쟁점사업장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O가 준위탁매매인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것 즉 OOOOO가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에게 음식물을 직접 공급한 것이며,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탁매매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식재료를 구입·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채용 및 보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004.11.19. 개정된 것) A34에 의하면,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예시의 하나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ㆍ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지표는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이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인식’, 2003.3.31.’ ; 국심 2006부2790, 2006.12.22. 참조]
(6) 살피건대, OOOOO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계약에서 OOOOO는 청구법인에게 OOOOO의 매장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은 OOOOO의 위탁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식재료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입·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쟁점판매액에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쟁점수수료(쟁점판매액의 약 75%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신고하여 식재료 등 매입과 수수료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OOOOO가 매출로 신고한 쟁점판매액은 음식매출인데 OOOOO의 매입은 수수료매입으로 이 또한 매입과 매출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쟁점판매액을 OOOOO의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OOOOO의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상의 내용 중 식재료 비율의 지정 등(제5조의2), 매장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등(제7조), 수수료의 지급 등(제8조), 매장 및 설비의 사용 및 관리(제10조), 상품관리(제12조), 위생관리 등(제14조), 인허가(제18조) 등의 약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서상의 약정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OOOOO는 쟁점사업장 운영을 임대차형식으로 변경하여 임대수수료(쟁점판매액의 약 25% 상당액)를 수익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OOOOO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의 총 판매액(쟁점판매액)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수수료를 OOOOO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쟁점판매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OO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