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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383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978,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46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0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이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45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연대보증 지불각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D 위 당사자간 공증인 E 사무소 발생 2016년 제467호 채무변제계약 공증에 의한 채무금 중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하여 2017. 4. 14.까지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우선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래 사람(들)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2017. 5. 25.부터 상기 금원을 모두 변제하기까지 매월 금 일백만원(₩1,000,000)씩 분할하여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2회 이상 분납 약속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기 금원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아울러 서약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 이천만원을 추심 위임사인 고려신용정보(주)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아래 사람(들)이 연대보증 지불각서에 자필로 기명 후 날인(또는 서명)한 서류를 교부하는 즉시 현재 진행중인 형사고소의 건은 취하하며, 수사기관에 취하에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에 관하여 즉시 교부키로

함. 2017. 4. 13. 위 연대보증인 : 피고 B, C

다. 피고 B은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모친으로 2017. 4.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7. 4. 13. 원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7. 4. 14.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D에 대한 고소취소장, 합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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