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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의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310 | 국기 | 1993-08-06
문서번호

징세46101-3310 (1993.08.06)

세목

국기

요 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것임

회 신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신료 징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 또는 공보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체납액의 체납 처분에 곤한 질의

(사안)

한국방송공사 ○○지국이 관내 수신료 미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방송을 함.

(질의)

방송수신료 미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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