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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 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계상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18 | 법인 | 1992-10-30
문서번호

법인22601-2318 (1992.10.30)

세목

법인

요 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계약 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부동산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에 의거 양도할 경우(1992년)

[질의1]

비업무용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계상기간 여부.

[질의2]

특별부가세 납부연도

[질의2]

양도자산에 대한 1992년도의 소득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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