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020(2020.03.18)
세목
소득
요 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