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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전자세원-1020 | 소득 | 2020-03-18
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020(2020.03.18)

세목

소득

요 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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