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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519 | 부가 | 2006-03-29
[사건번호]

국심2005중3519 (2006.0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3인(청구인·이OO·문OO·문OO각 1/4)은2003.1.8 OO광역시 OO OOO OOOOO OO O,OOOOOO 공장건물5,648.4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운영하다가 2004.6.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 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659,325,52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8.16

2004년 1기 부가가치세86,477,13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건물면적 1,708평 중 1,514평을 임차하고 있던주식회사 OOO전자가 설비확장을 위해 이전함에 따라 194평을임차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의 임대차계약만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양도당시 공실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양수자가 경비실 직원을 퇴사시키고 CCTV로 변경한 것은 인적시설을 물적설비로 단순 대체시킨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잔금 지불전까지임대차를 포함한 권리부분의 모든 하자를 제거하기로 한 내용은 기존의임차계약을 승계받을 수 없다는뜻이며, 양도당시 일부분만 임대되고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양수자가 양수당시 근무하던 경비실직원을퇴사시키고 CCTV를설치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항과 건물의일부를 자가공장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별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 지불전까지 임대차를 포함한 상기 공장의 권리하자 부분을 제거해 주기로 한 것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양도당시 1,708평 중 1,514평이 공실상태였는 등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환은행이 2004.7 쟁점부동산 양수자인OOOO주식회사에 대출당시, 한국감정원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격비율(토지 85.9%, 건물 14.1%)을 매매가격에 적용한 건물 과세표준 (659,325,520원)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공실상태이나,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외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별도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불때까지 매도인이책임지고 상기공장의 권리하자부분(임대포함)과 제세공과금(미납) 하자부분을 제거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총 건물면적 1,708평중 88.6%인 1,514평이 공실상태였고, 쟁점부동산 잔여임차인 주식회사 OO개발 임대차와 관련하여 승계내역(보증금· 임차료 등)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내용이 없어 승계되었는지,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OOOO주식회사는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 양수일(2004.6.28)보다 약 2개월 후인 2004.9.1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양수당시 근무하던 경비실 직원을 퇴사시키고, CCTV를 설치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수후 양수인은 양도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분 중 264평을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항이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공실율이 88.6%이며,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도일(2004.6.28) 보다 약 2개월 후인 2004.9.1에야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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