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0606 (2019.02.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과 ▣▣▣▣ 등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과 ▣▣▣▣ 등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4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업종 : 전자제품 수리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거래상대방인 OOO, 131-02-*****)과 주식회사 OOO(대표자 청구인, 122-81-*****, 이하 “OOO”라 하고, 이하 양자를 “
OOO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를 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 국세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힌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세 부과권을 10년으로 허용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국세포탈의 의도나 결과가 없었으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 매출액OOO보다 더 많은바, 동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7.2.27.) 및 문답서(2017.2.7.) 상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OOO원, 매입액 합계 OOO원).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07.9.25.
OOO(청구인의 고교동창)은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행위자도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장에게 고발한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고발서의 주요 내용
(3) 위 (2)의 처분청 고발에 대한 OOO 불기소결정서(2017년 형제105507호, 2018.5.11.)의 주문에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쟁점사업장과
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