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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9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8. 21.부터 대구남구청 B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2013. 8. 21. 4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9. 30. 5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10. 1. 6시간 15분 지연출근, 같은 해 10. 4. 1시간 48분 지연출근, 같은 해 10. 22. 1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10. 28. 1시간 지연출근, 같은 해 11. 8. 50분 지연출근, 같은 해

9. 15. 1시간 24분 지연출근 하는 등 각각 무단으로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8차례에 걸쳐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고장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8차례 지연 출근 하는 등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을 경과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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